공주님 2011.07.26 13:57

제가 일한지 이제 11개월넘어갑니다.

8월29일이 입사날인대요..

서비스직에 잇는데 곳 브랜드가 철수 한다고..그럼 10~15일쯤 빠지게 되는데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제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것도 아니고 거의 1년다 채웠는데 이렇게 못받게 되는건지??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대빠른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할 법적인 권리를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상시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법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폐쇄. 브랜드 철수 등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며, 만약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로 해결하지 마시고 해고수당문제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장 폐쇄 또는 브랜드 철수등을 이유로 해고되거가 권고사직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과 별도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90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652
임금·퇴직금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 시 질문입니다. 1 2012.01.27 13641
임금·퇴직금 5인 이하 사업장 주/야간 특근시 시급계산방법 1 2011.06.02 1362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8.12 13622
임금·퇴직금 식당근로자 퇴직금 문의 1 2014.01.03 135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회사폐업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09.12.26 1354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의 퇴직금 산정 1 2010.08.19 13510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2012.02.24 1349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1 2011.01.31 13408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34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7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입니다. 2013.06.04 13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2020.01.20 13297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을 받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세금제하고 지급한... 1 2017.01.07 132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36
임금·퇴직금 비상근 고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3.19 13185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16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3107
»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해고되면받을수잇나요? 1 2011.07.26 13090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2010.07.08 130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