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5.07.09 16:07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임금을 계산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주5일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 * 6,030원 = 1,260,270원

주6일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 + 시간외근무 8 * 시간외근무가산 1.5 * 4.35주 = 1,575,036원

 

주5일 최저임금은 확실한대,, 주6일(주48시간 근무)제 계산은 위 방식이 맞는지?

 

또한, 주6일제 근무를 하고는 있으나 월 휴무를 6회 부여하게 된다면 계산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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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주 무급휴무일에 1일 8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액과 동일하다면 8시간*6,030원*1.5배를 월 평균으로 4.34주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월 휴무를 6회 부여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월 4일정도의 주휴일과, 토요일 격주 근로를 의미한다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제 토요일 근무 일수에 따라 8시간*6,030원*1.5배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연간 평균으로 8시간*4.34주*6,030원*1.5배를 적용한 월 초과근로 수당액을 2로 나누어 월 급여액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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