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석 2013.12.28 15:02

저희 사업장은 임금은 호봉제로 기본급 외에 수당 및 상여금으로 되어 있으며,

주5일 40시간제로 근무하고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근무시 통상 일급의 1.5를 지급받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무시 통상일급의 1.5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하고 일요일에 근무시 통상일급의 2.5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유급휴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일급의 1.0을 기본급에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시 1.5 만 가산하여 지급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급에 유급휴일의 1.0 이 포함된다는 사항은 노사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이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본급에 유급휴일의 수당 통상일급의1.0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일급의 2.5를 지급하여야 맞는게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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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기본근로 1.0과 휴일근로가산 0.5, 도합 1.5에 해당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요일(주휴일수당)수당의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이를 기본급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모두 주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 제공시 주휴일수당 1.0 + 휴일근로가산 1.5 지급, 휴일근로 미제공시 주휴일수당 0)
     주휴일수당은 주휴일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주를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휴일근로시 2.5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주휴일수당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시 1.5 가산이 아닌 2.5 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보다 정확한 해석은 2.5로 지급하였던 사유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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