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9440 2018.01.26 19:0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상여금 250%를 기본급에 녹여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저 시급 기준일때, 계산시

예) 시급 7530원 * 209시간 = 1,573,770

   ( 기본급 : 1,573,770  * 상여금 250% )/12개월 = 327,868

     기본급 1,573,770+ 상여금 327,868 = 1,901,638,

     상여금 포함 기본 시급 계산시 9,098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회사는 이런 계산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최저시급  7,530에 상여금 250%가 녹아져 있는거라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급이 6,030이고 상여가 1500원 정도라는건데 이렇게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기존에 있던 상여금 250%를 기본급에 녹인다는 말이 상여를 없앤다는 말인건지?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려요

그리고, 아직 연봉 계약서를 쓰기 전이며, 면담진행중에 있는데

회사가 작년까지 근로계기본 시간 : 209시간,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43.45시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43시간 초과시 초과 수당 지급되며, 평일에 주 4일 잔업한다는 조건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이나 이대로 연봉계약서를 작성시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전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인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위법한 사용자의 행위가 발생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홈페이지 신고 가능)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장시간 근로시간의 주범으로  포괄임금산정제도를 지목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하께서도 실 근로시간 확인으로 임금을 계산하셔서 미지급되거나 위법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56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397
근로계약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2018.01.31 1623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40
근로계약 2018년도 사무직 포괄임금제 1 2018.01.30 77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2018.01.29 936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2018.01.28 1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2018.01.26 1049
»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2018.01.26 25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18.01.26 21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1.25 102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33
근로계약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질의 1 2018.01.22 123
근로계약 오늘 계약해지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18.01.19 5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18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5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27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47
근로계약 1년계약직 1 2018.01.13 246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1.13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