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드 2018.01.28 15:09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제가 일을 한지 6개월 가량 되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몇번이나 작성요구했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아직까지도 미작성상태입니다. 이걸로 가게가 처벌을 받는지요?

2. 제가 기존에 하기로 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다만 보상금으로 80만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해서 저도 별다른 불만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되자 그때 지급하기로한 보상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서류상 작성된것은 없고 구두약속)

3. 제가 월 2회 휴무(그나마 이것도 회사가 쉬는날이라 쉬는것)
이고 그 외에는 휴무가 없었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이유였는데
제 근무시간이 평일은 8시간 주말(토일)은 12시간근무입니다.
휴무는 언급했듯이 회사가 쉬는 이틀 제외하곤 없었고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급여내역서를 받아본적이 없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라고 구두로만 전달받음)이고 실수령액은 207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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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이지만 근로의 댓가로써 정기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없더라도 통장내역이나 기타의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내역이 없어서 자세한 계산은 어려우나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이 시급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말에 12시간씩 근무하셨다면
    토요일의 경우 통상 휴무일이므로 12시간*1.5 연장근로가산
    일요일의 경우 통상 주휴일이므로 12시간 근로, 12시간분 임금의 50%인 휴일근로가산시간, 4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발생합니다.(현재의 고용노동부 입장)

    따라서 1주당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가산시간은 38시간이고
    이를 1월 평균 주수인 4.34주로 곱하면 월별 연장/휴일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164.92시간

    즉 209시간+164.92시간=373.92시간으로 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시급이 5,536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일 80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7,674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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