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드 2018.01.28 15:09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제가 일을 한지 6개월 가량 되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몇번이나 작성요구했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아직까지도 미작성상태입니다. 이걸로 가게가 처벌을 받는지요?

2. 제가 기존에 하기로 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다만 보상금으로 80만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해서 저도 별다른 불만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되자 그때 지급하기로한 보상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서류상 작성된것은 없고 구두약속)

3. 제가 월 2회 휴무(그나마 이것도 회사가 쉬는날이라 쉬는것)
이고 그 외에는 휴무가 없었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이유였는데
제 근무시간이 평일은 8시간 주말(토일)은 12시간근무입니다.
휴무는 언급했듯이 회사가 쉬는 이틀 제외하곤 없었고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급여내역서를 받아본적이 없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라고 구두로만 전달받음)이고 실수령액은 207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이지만 근로의 댓가로써 정기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없더라도 통장내역이나 기타의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내역이 없어서 자세한 계산은 어려우나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이 시급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말에 12시간씩 근무하셨다면
    토요일의 경우 통상 휴무일이므로 12시간*1.5 연장근로가산
    일요일의 경우 통상 주휴일이므로 12시간 근로, 12시간분 임금의 50%인 휴일근로가산시간, 4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발생합니다.(현재의 고용노동부 입장)

    따라서 1주당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가산시간은 38시간이고
    이를 1월 평균 주수인 4.34주로 곱하면 월별 연장/휴일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164.92시간

    즉 209시간+164.92시간=373.92시간으로 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시급이 5,536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일 80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7,674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근속 14년차의 여성이 신입 남자사원보다 급여가 적어요. 1 2018.01.30 309
근로계약 2018년도 사무직 포괄임금제 1 2018.01.30 770
고용보험 조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01.29 1296
근로시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2018.01.29 5667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복격일제) 2018.01.29 498
기타 감단직 요건 1 2018.01.29 43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2018.01.29 93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8.01.29 1078
임금·퇴직금 자유직업 소득자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8.01.29 585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24
기타 연말정산 문의오 2018.01.28 133
임금·퇴직금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급여제도 설정 질의 2018.01.28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1.28 199
기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1 2018.01.28 299
»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2018.01.28 13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4979
임금·퇴직금 반강제 퇴사후 임금문제 1 2018.01.27 208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2018.01.27 43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2018.01.26 1049
Board Pagination Prev 1 ...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