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203 2018.01.28 21:46

1. 현황 : 설립 1년 미만 사업체, 노동조합 없음, 상시근로자 11

         - 경영부서1, 사업부서 3개로 구성

 

2. 경과 : 경영부서에서 111일 퇴직연금 도입을 결정하고, 사업자선정(ㅇㅇ은행), 운영방식 (DC) 결정을 확정한 문서를 사장결재 완료.

          -사장이나 사업부 직원은 퇴직연금등의 지식이 없음)

         - 퇴직연금 도입 가부에 대해 직원들과 사전논의가 없었음

         - 결재 문서에는 직원선호도 조사와, 계량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명기하였으나, 직원선호도 조사는 실시 하지 않았으며,

         - 복수의 사업자에서 자료를 제출 받지 않고, ㅇㅇ은행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계량 평가 실시

         - 경영부서에서 모 직원에게 ㅇㅇ은행이 1위가 되게끔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해당 자료를 만들었음을 직원이 인정

 

3. 113일 선정된 사업자(ㅇㅇ은행)가 방문하여, 각종 상품과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잠시하고 앞으로 가입하게 될, DC형 에 대해 설명

 

4. 직원들이 ㅇㅇ은행, DC형 등을 선택하거나 바꿀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 경영부서에서는, 경영부서가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며 변경이 불가하다고 대답

 

5. 00은행 설명 끝나고 수시간 후 1장짜리 서명용지에 직원 서명을 받음

- 직원들은 위4에 따라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인지, 서명용지에 서명해야 한다하여 서명

- 직원들은 규약 작성 등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노사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

- 경영부서는 규약등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직원들이 규약작성시 공개, 논의 대상임을 모름), 서명용지 1장만 회람

 

6. 해당 서명용지를 규약에 첨부하여 규약신고 완료

- 규약 작성 등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 없음. 운영사에서 제공한 규약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며 규약 등 공람 없음.

 

 

 

질의1 : 근로자 참여가 배제된 위 퇴직연금 도입이 유효한지 여부

   - 경영부서의 일방적 도입결정, 일방적 운용사선정, 규약 미공개 등

   - 제도 도입부터, 규약작성 등 일체 직원들의 참여가 없음, 그럼에도 규약신고시 서명용지가 첨부되었기에 적합한것인가?

 

질의2 : 설립 1년 미만 사업체로서 최초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노사합의(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노사합의 없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강행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본문 ‘2. 경과단계에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질의3. : 5번의 서명용지를, 질의 2의 노사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 운용사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규약을 직원들에게 사전 열람, 협의 하지 않은 위 규약이 유효한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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