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노예 2018.01.29 15:22
작년 10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당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참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연봉제입니다.

기본급이 209시간에 140만원 가량, 제수당이 36시간(연장 20 + 야간 8 + 휴일 8 )인데 35만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식대 10만원 까지 해서 18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받고 있으며 해당 임금은 올해 2월 말까지 적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즈음이 연봉 협상 시기인데요.

포괄임금제더라도 시간 대비 시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임금이 올해 2월 말까지 적용된다고 적혀있더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 상승분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계산해보면 기본급과 제수당의 시급차이가 좀 나는데요. 작년 월급에서 기본급은 6700원 가량인데, 제수당의 경우는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기본급의 시급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정상적인 건가요?

올해 연봉협상 때 최소한,  올해 최저시급인 7530 * 209로 기본급을 받고, 제수당의 경우도 동일하게 7530원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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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에 의해서(연봉계약의 특수성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라도 실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임금을 계산하였을 때 포괄적으로 산정한 수당을 초과한다면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협상하실 때 최저임금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3월중에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1월과 2월에 체불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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