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노예 2018.01.29 15:22
작년 10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당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참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연봉제입니다.

기본급이 209시간에 140만원 가량, 제수당이 36시간(연장 20 + 야간 8 + 휴일 8 )인데 35만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식대 10만원 까지 해서 18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받고 있으며 해당 임금은 올해 2월 말까지 적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즈음이 연봉 협상 시기인데요.

포괄임금제더라도 시간 대비 시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임금이 올해 2월 말까지 적용된다고 적혀있더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 상승분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계산해보면 기본급과 제수당의 시급차이가 좀 나는데요. 작년 월급에서 기본급은 6700원 가량인데, 제수당의 경우는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기본급의 시급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정상적인 건가요?

올해 연봉협상 때 최소한,  올해 최저시급인 7530 * 209로 기본급을 받고, 제수당의 경우도 동일하게 7530원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에 의해서(연봉계약의 특수성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라도 실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임금을 계산하였을 때 포괄적으로 산정한 수당을 초과한다면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협상하실 때 최저임금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3월중에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1월과 2월에 체불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56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397
근로계약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2018.01.31 1623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40
근로계약 2018년도 사무직 포괄임금제 1 2018.01.30 770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2018.01.29 936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2018.01.28 1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2018.01.26 1049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2018.01.26 25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18.01.26 21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1.25 102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33
근로계약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질의 1 2018.01.22 123
근로계약 오늘 계약해지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18.01.19 5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18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5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27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47
근로계약 1년계약직 1 2018.01.13 246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1.13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