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 2018.04.11 05:53

지난주(4.6)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통보는 60일 이전에 해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퇴직금 수령이나 다른 불이익 같은것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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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5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 이전에 퇴직통보를 하도록 정한 근로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430일자로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한 53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감급의 총액은 월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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