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 2018.04.11 05:53

지난주(4.6)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통보는 60일 이전에 해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퇴직금 수령이나 다른 불이익 같은것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5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 이전에 퇴직통보를 하도록 정한 근로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430일자로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한 53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감급의 총액은 월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3교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285
근로시간 4조2교대 기본근무시간 1 2018.04.12 5575
임금·퇴직금 종합병원시설관리 3교대 근무 최저임금 계산방법좀........ 1 2018.04.12 1556
임금·퇴직금 수습공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18.04.12 632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신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거절합니다. 1 2018.04.12 1419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4.12 551
근로시간 주52시간이란? 1 2018.04.12 2367
근로시간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은 무엇... 1 2018.04.11 7088
근로계약 연봉근록계약서 시간외수당 질문 1 2018.04.11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11 19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부분 차감 1 2018.04.11 491
임금·퇴직금 회사 이전으로 왕복3시간이 넘을시 실업급여가 되나요? 인수인계... 1 2018.04.11 702
임금·퇴직금 전적이동 퇴직금 지급 1 2018.04.11 329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04.11 233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8.04.11 148
근로계약 불법파견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2018.04.11 304
휴일·휴가 년차 1 2018.04.11 4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4.11 48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67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18.04.11 201
Board Pagination Prev 1 ...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