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꿈꾸는나무 2018.04.12 08:54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주40시간 근무에 초과근로 12시간으로 주당 52시간에 관한 근무 환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현재는 휴게시간을(식사시간 제외) 포함한 52시간을 주당 시행하고자 하는데

    회사측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54시간의 근무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ex)  노측: 일일 휴게시간 포함 9시간 토요일 7시간

           사측: 휴게시간 포함 9시간 20분 토요일 7시간 20분

     휴게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므로 사측의 주장은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닌지요

2. 평일 휴일근로 대체휴일 회사창립기념일등 노사가 합의한 평일 근로를 특근으로 근무 했을경우

    주 52시간에 적용 여부입니다.

    평일 특근이라 초과 근로 8시간이 인전 된다면 나머지 초과 근로는 4시간의 여유밖에는 없는것인지?

    평일 특근은 그 주에서 52시간의 범주에서 제외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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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유급처리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과 주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평일 9시간 20분에 대해 유급인정 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8시간 20분이며 토요일의 경우 6시간이 되어 한주 근로시간은 47시간 40분으로 140시간을 초과한 7시간 40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연장근로 한도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2>유급으로 정해져 있는 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이 역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 하기 위해 산정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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