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dIn 2018.04.12 14:42

광고 업계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작년 2017년 1월 9일 부로 지금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연봉 외에 제가 영업해 온 프로젝트의 수익에 대해 인센티브를 구두로 계약을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구두 계약한 2017년도 영업 인센티브에 대해 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 구두 계약 건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제 입사를 담당했던, 대표 및 이사는 위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위 사항으로 퇴직 의사를 회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9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영업 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문서화되지 않은 구두 계약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구두상으로 약정한 영업 인센티브의 지급 약속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되는 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구두상의 근로계약 입증 방법은 대화내용의 녹취나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등이 있을 텐데 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1 2018.04.12 1537
해고·징계 조건제시 퇴사 or 계속근로 2 2018.04.12 266
기타 회사 이전 전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 1 2018.04.12 4098
해고·징계 계약직 부당해고 및 불합리한 인권침해 1 2018.04.12 283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문의 1 2018.04.12 923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1718
»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관련 1 2018.04.12 353
근로시간 3조3교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285
근로시간 4조2교대 기본근무시간 1 2018.04.12 5571
임금·퇴직금 종합병원시설관리 3교대 근무 최저임금 계산방법좀........ 1 2018.04.12 1556
임금·퇴직금 수습공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18.04.12 632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신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거절합니다. 1 2018.04.12 1416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4.12 551
근로시간 주52시간이란? 1 2018.04.12 2367
근로시간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은 무엇... 1 2018.04.11 7079
근로계약 연봉근록계약서 시간외수당 질문 1 2018.04.11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11 19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부분 차감 1 2018.04.11 491
임금·퇴직금 회사 이전으로 왕복3시간이 넘을시 실업급여가 되나요? 인수인계... 1 2018.04.11 702
임금·퇴직금 전적이동 퇴직금 지급 1 2018.04.11 329
Board Pagination Prev 1 ...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