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mzmzm89 2018.04.11 15:38

연차사용촉진제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 개수 , 수당지급 문의 드립니다.

2017.5.30 에 입사하였고 1년이 지난시점에 15개 발생 했다고 하면,

연차는 2년동안 26개 사용가능한건가요?

연차 사용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11개에 대한 보상은 안받아도 되는건지요...

안받고 26개 사용하거나, 11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고 15개 연차 사용하는건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5.30. 입사자의 경우 2018.5.29.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18.5.30.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만약 이전 기간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2019.5.29.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년 2019.5.29.을 기준으로 6개월전인 2018.12.28.1차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며 2019.3.28.2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합법적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됩니다.

     

    상담내용상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2017.5.30. 입사 근로자는 2018.12이 되어야 연차촉진이 가능한 만큼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한 이전 기간 연차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018.5.30~2019.5.29 사이 1년간 연차휴가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11 19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부분 차감 1 2018.04.11 491
임금·퇴직금 회사 이전으로 왕복3시간이 넘을시 실업급여가 되나요? 인수인계... 1 2018.04.11 702
임금·퇴직금 전적이동 퇴직금 지급 1 2018.04.11 329
»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04.11 233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8.04.11 148
근로계약 불법파견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2018.04.11 304
휴일·휴가 년차 1 2018.04.11 4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4.11 48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18.04.11 201
임금·퇴직금 현금지급 일당알바 1 2018.04.11 3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4.11 496
근로계약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8.04.10 820
근로시간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2018.04.10 349
기타 출장여비 과세 비과세여부입니다. 1 2018.04.10 10199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2018.04.10 1864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근무 급여계산 방법 1 2018.04.10 2345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44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