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성 2018.04.11 15:30

안녕하세요 ?

제가 회사에 임원으로 입사하여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해 1월 퇴직 할 것을  요청하고, 몇가지 제안을 저한테 주었으나

별로 탐탁하지 않아 거절하자. 1월 중순경 부터 3월말 까지 장기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경 보너스 지급시 저 한테만 지급 하지않았읍니다. (작년 최고 실적 시 보너스를 년봉기준 50% 지급 한다고 하였음)

이럴 경우 퇴직금 수령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직 퇴직금 미수령 상태 입니다. (3월 말 퇴직이라)

혹시 2017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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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너스라고 하셨는데 보너스와 같은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경우 지급 여부지급대상 등은 해당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의하되구하의 사례와 같이 명문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휴직등의 기간동안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관행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해당기업의 창사이래 수년 동안 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전액 지급되어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장래에도 휴직 등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요건이 명문화된 바 없고관행적으로도 휴직자에게 해당 보너스를 지급해 온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가 보너스의 지급일 당시 휴직중인 근로자라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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