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잘하자 2018.05.29 16:13

문의드립니다.

현재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다음달부터 주유소 등을 인수하여 지방에 지점을 약 4군데 설치할 예정인데,

(법인번호 및 대표자는 동일하고, 각 사업자등록증 별 사업자 번호는 개별로 각각 발급받았습니다.)

각 지점별 상시근로자수는 최대 4인(2~4인)입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은 단위사업장으로 본사에서 일괄 관리 및 업무처리하고,

급여는 본사에서 등록하여, 본사 및 단위사업자별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각각의 지점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만일  그렇다면,상시  5인이상의 노동법을 적용받아 연차 및 주 근무시간에 규제를 받게 되겠군요.)

2. 만약 지점도 본사와 일괄 포함된 상시근로자 적용이라면, 그 외에 주의할 사항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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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장소와 업무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는 
    1.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2.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3.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등이 독립성이 있다고 볼때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합니다.

    1~2)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여부와 별도로 노무관리의 독립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지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관련 중노위 재결례>>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2016-07-11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되었다면,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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