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y07 2018.07.30 00:06

안녕하십니까. 경력산정 호봉확정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9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입사하였습니다.

몇일전 인사담당자와 이야기하던중 제 경력산정이 어떻게 됬는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경력(22개월,100프로인정) + 전직장경력 80프로인정(41개월근무 ,32.8을 올림하여 33개월인정)

총 55개월 / 4년7개월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7개월을 반올림하여 5호봉을 책정하였다고 답변들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경력을 5년 인정받았으면 1(입사년도 호봉) + 5(경력산정호봉) = 6호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5호봉으로 산정되는게 맞는건지, 제생각처럼 6호봉으로 산정되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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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4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승급에 관련된 임금테이블(호봉표) 정보와 경력반영 및 호봉승급에 관한 해석의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상의 승급관련 규정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적용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를 추가 하여 상담해 주시거나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 주시어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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