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18.08.06 17:43

안녕하십니까?

OO(주)의 A현장에서 관리자(상용)로 근로계약하여 공사종료 및 근로계약 만료로 사직서 제출 후(예: 2018.06.30)

2018.07.01 같은회사의 B현장의 근로자(상용아님)로 취업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공사종료, 직종변경(상용 관리자 - 일용근로자)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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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장만 달리하여 공백기간 없이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계속근로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이는 일반론에 불과하며 귀하가 현장을 바꾸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위와 구체적으로 변경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파악되어야 보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 파악후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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