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 2020.01.29 10:40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몇몇 직종은 주당 12시간 이내 근무로 위촉하였는데(근로계약 아닙니다.)

간혹 1~2시간 넘겨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위촉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형태가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담당업무를 바꿔 일일 해야 하는지요? 1 2020.02.12 249
근로계약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2020.02.11 295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를 원할때, 1 2020.02.11 462
근로계약 프로제트 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2.11 161
근로계약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2020.02.09 2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2020.02.06 693
근로계약 교대 근무 변경 1 2020.02.04 680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278
» 근로계약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2020.01.29 73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2020.01.28 142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7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확인 1 2020.01.22 457
근로계약 주휴일 계산법 문의 1 2020.01.20 342
근로계약 조리사 면허및 상응하는 급여 미지급 2 2020.01.20 844
근로계약 이중취업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5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2020.01.19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59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20.01.16 152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41
근로계약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20.01.15 1688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