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1개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일부터 3개월간 근로 계약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1)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여 90일이 되는 10월 31일이 근로 계약의 종료일이 되는지
2) (8월 1, 2일 / 2일 빠진 만큼 11월에 더한) 11월 2일이 근로 계약의 종료일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1개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일부터 3개월간 근로 계약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1)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여 90일이 되는 10월 31일이 근로 계약의 종료일이 되는지
2) (8월 1, 2일 / 2일 빠진 만큼 11월에 더한) 11월 2일이 근로 계약의 종료일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무중 근로계약변경 1 | 2020.08.09 | 1177 | |
근로계약 | 구두 근로 계약 vs 서면 근로 계약중에 어떤 것이 유효한 계약인... 1 | 2020.08.08 | 2922 | |
근로계약 | 해고예고통보 1 | 2020.08.07 | 2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파기 1 | 2020.08.07 | 2134 | |
근로계약 | 연봉계산 문의 1 | 2020.08.06 | 85 | |
근로계약 |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0.08.04 | 203 | |
근로계약 |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 2020.08.03 | 288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0.08.03 | 4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어떻게 하나여? 1 | 2020.08.02 | 33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2개월 회사사정으로 퇴직시 1 | 2020.07.29 | 836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07.28 | 10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 2020.07.28 | 491 | |
근로계약 |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 2020.07.27 | 444 | |
근로계약 | 연봉제에서 시급제 변경 1 | 2020.07.25 | 1257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있어 1개월의 의미? 1 | 2020.07.23 | 3051 |
근로계약 | 고령자 고용 1 | 2020.07.23 | 1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상이한 급여 지급과 임금체불 문의 2 | 2020.07.22 | 105 | |
근로계약 |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 2020.07.21 | 1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 2020.07.20 | 256 | |
근로계약 |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 2020.07.20 | 297 |
1. 8월 3일부터 1개월 근로계약을 한다면,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가 1개월이 됩니다. 1개월 이든 3개월이든 계약 시작시점에서 1개월, 3개월의 지난 시점의 하루 전날이 계약 종료시점이 됩니다. 1월 1일이라면 2월 1일의 전날인 1월 31일이 계약만료시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