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1개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일부터 3개월간 근로 계약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1)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여 90일이 되는 10월 31일이 근로 계약의 종료일이 되는지
2) (8월 1, 2일 / 2일 빠진 만큼 11월에 더한) 11월 2일이 근로 계약의 종료일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1개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일부터 3개월간 근로 계약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1)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여 90일이 되는 10월 31일이 근로 계약의 종료일이 되는지
2) (8월 1, 2일 / 2일 빠진 만큼 11월에 더한) 11월 2일이 근로 계약의 종료일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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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3일부터 1개월 근로계약을 한다면,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가 1개월이 됩니다. 1개월 이든 3개월이든 계약 시작시점에서 1개월, 3개월의 지난 시점의 하루 전날이 계약 종료시점이 됩니다. 1월 1일이라면 2월 1일의 전날인 1월 31일이 계약만료시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