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긔 2024.04.22 16:28

안녕하세요 요양원에 10년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 임단협에 건강검진시 공가하루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회사에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9(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1.11.15>

7.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이유는 간단 합니다. 교대근무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하루에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다 받게되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곳이 회사랑 거리가 멀어 하루에 끝낼수있는 사정이 되지않습니다. 교대근무자들이야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여도 상근직 직원들은 8시간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직원 형평성 때문에 줄수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럴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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