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뺑 2023.05.01 12:57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보다 높은 임금의 90%를 받기로 했습니다

 

1. 근데 수습기간 3개월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최저임금의 100%을 받으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2. 수습기간 중에 3.3%만 떼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

3. 만일 3개월 연장할 때부터라도 4대 보험 적용을 한다면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4. 그리고 만약 3개월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가 부당할까요 ?? (아직 3개월 꽉 차기 전)

5.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냥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와 계약서상 임금의 수정이 가능할까요 ?

6.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 날,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연차가 없는 건 맞는지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궁금하고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많아서 질문 많이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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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임금의 90%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맥락상 수습기간 종료 후 100% 지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귀하 질문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다시 써야하는 것이 맞으나 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포괄하고 있다면 반드시 재작성해야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6.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이 안타깝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없다뿐이지, 당사자간 합의하면 시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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