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어ㅑㅎ;ㄷ 2018.01.05 16:1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2017.10.01일이라는 가정하에  6개월 계약한 인턴 사원의 경우,

 2018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을 갱신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8.1.1  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란으로 놔두고 하는건지 애매하네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11일부터 2018년 최저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시 임금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일 뿐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43
근로계약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질의 1 2018.01.22 131
근로계약 오늘 계약해지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18.01.19 5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24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7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29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53
근로계약 1년계약직 1 2018.01.13 248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1.13 242
근로계약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2018.01.12 1839
근로계약 삭제 1 2018.01.10 179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38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76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9
»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197
근로계약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2017.12.30 589
근로계약 연차수당,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79
근로계약 고용 승계에 따른 직급 산정 1 2017.12.27 887
근로계약 연봉계약 거부 1 2017.12.27 645
근로계약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2017.12.27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