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ning 2017.12.03 18:57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말한거와 다른 업무를 시킴
3. 최저시급 이하
4. 모든 명의가 자신의 명의가 아님. 회사부터 자기가족명의를 씀
5. 세금신고랑 4대보험도 안함. 월급날이면 그냥 그대로줌
6. 연차가 없음
7. 문제가 11월부터 일했고 사업자가 딴분입니다. 이 사업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는 분리되서 나온다는데. 이경우 맨첫번째 회사에게 피해가 갈텐데 두번째 회사에만 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근기법상 손해배상의 청구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는 각각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영업양도의 경우 인적, 물적 조직일체를 이전한다면 그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해지 통보? 1 2017.12.26 2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2017.12.26 1098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813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210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54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80
근로계약 퇴사 후 주말근무/추가업무/추가인수인계 1 2017.12.18 569
근로계약 대학 행정직원 2년이상 부당계약관련 1 2017.12.18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지급내역 1 2017.12.18 233
근로계약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2017.12.13 169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59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2017.12.12 118
근로계약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2017.12.12 15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2.11 355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8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7.12.09 217
근로계약 정년에 관한 문의 1 2017.12.08 130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1980
근로계약 급여계산 1 2017.12.06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