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kyk 2017.12.06 10:26

아웃소싱으로 공기업에들어와있는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단위로 재계약을하고있구요 16년10월달에 계약직으로들어와서

현재는 1년 2개월정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총계약기간이 2년으로알고 들어왔는데 정규직전환문제때문에

올해말까지만 계약하기로했다가 3월달까지연장으로바뀌었습니다.

2년을보고들어왔는데 3월까지만하니 계획이틀어져서 12월달에 계약만료시 퇴사를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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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안되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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