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ad 2017.11.29 13:36
1. 프리랜서로 계약함 (계약서는 없음)
2. 3년 동안 주 5일 일9시간 근무(장기근속 + 고정급여) 
3. 직종은 대출상담사 
4. 상담 수당은 없음.(통장으로 받았다가 다시 줌)


단순히 업무 만을 위탁 받아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일의 완성 만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는 아니었는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힘들면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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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2.1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와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지(업무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장소와 업무내용의 구속 여부 등), 프리랜서이면 스스로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이윤과 손실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와 판례는 다양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06358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581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일명 텔레마케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텔레마케터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대가로 하여 보수를 받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오지 못했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지위의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이 아닌 대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등을 지급받으며 업무수행방식에서 자율성이 부여되는 이른바 프리랜서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과 근무시간, 장소등이 엄격하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등을 청구할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텔레마케터의 위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앞서 제시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충족하여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등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비록 텔레마케터 들과 피고에 해당하는 보험사 사이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등의 기재가 있는 표준 계약서 양식에 따랐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상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당연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의 성격이 고용계약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의 성격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한편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품을 지급했고, 피고들은 독자적인 방법이나 고유의 영업기술로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원고들이 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보수의 절반은 고정급으로서 임금의 성격이 강하고, 원고들은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서 피고 직원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등,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서 업무 실적에 따라 급여의 다과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일체의 근로 환경 및 비품, 도구, 유형·무형의 영업상 필요품을 이용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zeroad 2017.12.13 15:15작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이 큰 힘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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