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색 2023.04.14 12:1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여부를 밝혔고 인수인계까지 1달~2달 가량 더 다닐 것 같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퇴사 시까지 인상된 연봉으로 받고 싶다고 하니 회사에서 거부하였는데요.

 

직전 연봉 계약기간은 22년 4월 15일 ~ 23년 4월 14일 까지입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 입니다.)

이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직전연봉을 적용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게 되는데요.

 

이후 인수인계 파일 작성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 등의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사인거부에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일률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을 인상해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회사가 받아줄 의무는 없어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계약 변경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하기까지 한 날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2023.05.01 1087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29
근로계약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2023.04.27 1002
근로계약 근로계약 추가사항 2023.04.27 188
근로계약 고용승계 직급 문의 1 2023.04.26 284
근로계약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2023.04.25 170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31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89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8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72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6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428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60
»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2023.04.14 522
근로계약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2023.04.14 40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2023.04.13 186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81
근로계약 이중취업 1 2023.04.12 1998
근로계약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2023.04.12 231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39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