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 2016.05.10 12:18

계약직 계약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나이는 65세 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는것인지,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 60세 이상자는 계속해서 연장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맞는지요 ?

 

사업장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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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만 55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갱신조항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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