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링 2016.03.18 22:03

제가 근로 계약을 맺을때 연봉 24,400,000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세금이 빠진 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 법상 월 급여가 나누기 12개월이 아닌 13개월을 해야 한다 해서

24,400,000원 나누기 13개월을 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봉급표를 보니,

실수령액이 1,610,000원 가량이 나왔습니다.(월지급액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받음)

연봉 24,400,000원 = 월지급액 1,720,000원 + 퇴직금 1,720,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2,040,000원 인 것입니다.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제 월금해서 차감해서 주는건가요?

처음 계약할때는 회사에서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100%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이라면, 제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같은 가격이여야 하지 않나요?

2,040,000원 나누기 12하면 170,000원입니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2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급여총액에 4대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2,040,000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귀하의 소득(기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절반 사용자가 절반을 납부합니다. 월 급여액이 172만원인 경우 연간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2백만원을 넘는다는 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부담금은 귀하의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아야 하나, 추측컨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용자부담금액까지 포함하여 귀하의 급여총액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연봉총액 2440만원에는 사용자가 내야할 4대보험 부담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한 차액이 실제 급여액인데 눈속임을 한 것이지요. 법적으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연간액 204만원에 사용자 부담분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속근로 관련 퇴직금지급 여부 1 2016.04.04 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2016.04.03 615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서로 위장한 계약서 임금체불 1 2016.04.03 638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감단직인 보안직으로 했습니다. 1 2016.04.03 3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었는데.... 1 2016.04.02 1205
근로계약 제 퇴사절차가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01 351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6.04.01 255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6.04.01 249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6.03.31 434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1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등 1 2016.03.28 274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23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 가능한 날짜와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 1 2016.03.26 1339
근로계약 1일 근로계약 1 file 2016.03.25 230
근로계약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2016.03.24 676
근로계약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2016.03.23 2653
근로계약 퇴사 관련 고충입니다.. 1 2016.03.21 385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3.21 1775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