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다꾸 2015.12.09 17:07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 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폼에 따르면, (아래 참조)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있는 항목 들 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2015년 11월 9일) 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대표님께선 작성하고 싶어하십니다.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야 할지, 만들어야 하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법률적으로도 맞을지 알려주세요.

 

  제2(연봉계약기간 및 연봉)

의 연봉계약기간은 20 11일부터 20 1231까지로 한다.

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본 연봉계약 기간 동안 일금                 (이하연봉이라 한다) 을 지급한다.

은 전항의 연봉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12등분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5일에 각 1/12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후급으로 한다.

3항의 연봉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 등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식대 등 일체의 수당을 포함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봉계약 기간을 1월 1일로 소급하여 1년간의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연봉계약 기간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일환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할수는 없는 것인 만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12.30 1242
근로계약 노동청에 진정할시 1 2015.12.28 216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임금계약서인데 세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 2015.12.27 376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2015.12.24 6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2015.12.24 1187
근로계약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2015.12.23 476
근로계약 질문드려요. 1 2015.12.22 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기재오류에 의한 법적효력 1 2015.12.22 19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2015.12.22 17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과 임금 문제 질문드려요~ 1 2015.12.22 389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2015.12.20 5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인경우 퇴직 신청시 의무근무... 1 2015.12.20 876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 1 2015.12.18 270
근로계약 파출사무실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조건 1 2015.12.18 1388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2015.12.15 719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81
근로계약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사항의 해석 1 2015.12.13 5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 1 2015.12.13 306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11 165
»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6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