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고 정년퇴직의 날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단,만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단체협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슴니다
58년생은 2016년 1월1일 재직중인데 정년나이가 몇세까지 인가요 ?
300인 이상 기업체 이기 때문에 60세 인가요 ?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고 정년퇴직의 날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단,만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단체협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슴니다
58년생은 2016년 1월1일 재직중인데 정년나이가 몇세까지 인가요 ?
300인 이상 기업체 이기 때문에 60세 인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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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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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년 1월 1일 현재 1958년생의 경우 만으로 58세가 됩니다.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나 고용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법률에 위반되는 단협이 되는 만큼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단협에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현재 1958년생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