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칩 2015.10.28 16:49

저희회사는 따로 대학과 연계한 회사가 아니고

아시는분 아드님이 폴리텍대학교에 다녀서 이분을 저희 회사에 현장실습생으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교육생신분으로 계약서를 작성할건데 근로자처럼 일을 할지도 모르니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급여를 주고

4대보험은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제가 위에 쓴것 중에 수정해야 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직장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도 취득신고하여 부담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0 1904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6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2015.11.20 603
근로계약 교육비 환수 1 2015.11.18 3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시 실제 미근무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1 2015.11.18 780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5.11.17 4479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46
근로계약 근로조건 및 급여 기준 변경이 가능한지? 1 2015.11.12 242
근로계약 감단승인 관련 근로계약 문의 합니다 2 2015.11.12 2558
근로계약 정년퇴직자 재입사시 문의 1 2015.11.11 12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2015.11.10 8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11.10 1012
근로계약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2015.11.10 1439
근로계약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2015.11.09 49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2015.11.05 480
근로계약 용역공급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이나 “파견... 1 2015.11.05 1352
근로계약 근로 문의합니다. 1 2015.11.04 79
근로계약 알바를 하다가 악덕점주라서 나왔는데.. 1 2015.11.03 3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 1 2015.11.03 281
근로계약 경업금지 1 2015.11.02 9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