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네모 2015.10.29 20:13

9/30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하였는데 전 1년이상 근무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을시 ,전년도 8할이상 근무했고 2015년에 17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11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 답변은 2015년 연근무일수에 대한 출석근무 80%미만인 경우 9월말 퇴직자 연가일수9일이 발생되어 사용한 연차 6일을 제외한 3일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규정이라며 당해년도에 근무를 기준으로 당해년도에 연차가 발생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기준을 따라야하는 건지요??

회사규정을 따른다면 근로자가 손해인데, 근로기준법대로 연차수당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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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불이익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기 68207-620)

    3. 따라서 재직중에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차일을 연차수당을 보상해야 합니다.

    4. 사업주가 사업장의 규정을 들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차일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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