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무중에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근무시간이 많아져 수당을 합해서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늘 감사합니다.
노동ok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무중에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근무시간이 많아져 수당을 합해서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늘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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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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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이 많아졌다 하셨는데,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인가요? 가령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제공하기로 정했는데, 사업장이 바빠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일 2시간씩 추가 근로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의 형태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