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한오서방 2015.09.12 18:23
사업주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임금 청구 및 처벌이 되는지였는데요
공장 하청식의 공장장 교체나 마찬가지로 모든 인원은 그대로 사업주만(사장)만 교체되고 약간의 근무후뮤와 연봉만 차이가 생길뿐입니다.
이 경우 사장 교체후 진정서를 넣으면 임금청구가 불가능할까요?
다니는중에 진정서넣고 얼굴 붉히기 시러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출산휴가는 미지급은 배우자의 경우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5.09.12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사용자가 교체되었다면 처벌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물적 인적 조직이 유지되어 귀하와 같은 근로자가 고용승계되었다는 전제하에 임금에 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말씀드렸던 대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섹시한오서방 2015.09.12 18:40작성
    휴... 답변주신것과 현재상황이 맞는지를 모르겠네요.<br />사업장의 모든것은 그대로이고 사장(하청받은 공장장)만 바뀌는 <br />상황인데 말이죠<br /><br />그럼 사장 교체전, 진정서를 제출일 기준으로 청구가능한가요?<br />Ex: 10월 5일 교체 . 9월 말일경 진정서제출
  • 상담소 2015.09.12 19:47작성

    답변이 미진하다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10.13 953
근로계약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2015.10.13 572
근로계약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2015.10.12 990
근로계약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2015.10.07 2236
근로계약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나요? 1 2015.10.06 248
근로계약 근로 계약 및 근로 조건 1 2015.10.05 178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해요 1 2015.10.02 1012
근로계약 회사내의 사규가 궁금합니다. 1 2015.09.30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29 1319
근로계약 휴계시간 적용여부 1 2015.09.26 1743
근로계약 질병퇴사, 계약만료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요 1 2015.09.24 1044
근로계약 일용직 (매장근무) 근로계약서 2 2015.09.23 4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주근무지 1 2015.09.22 5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28
근로계약 어이없는 포괄 1 2015.09.21 153
근로계약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2015.09.21 458
근로계약 토요일과 일요일 주휴수당으로 결근 시 차감하는 경우 1 2015.09.20 2557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2015.09.17 819
근로계약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2015.09.16 126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2015.09.12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