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맨 2015.08.04 22:36

한 건물 안에서 (주)A라는 회사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고, B라는 개인회사로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남편되시는 분이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사장님이고, B라는 회사는 사모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 직원을 합치면 대표2명, 근로자 7명 (총 9명)이 근무 중입니다.

A와 B회사를 개별로 보면 4인 이하 적용 기업이라면서 연장근로 시 150%가 아닌 100%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연차수당 등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있구여... 근로계약서도 4인 미만 기업 조건으로 계약하였구여.

근로기준법은 실제성을 많이 따진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업무도 A회사나 B회사 모두 비슷하고 공장과 사무실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다르지만 하나의 회사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공간에서 인사, 회계가 독립되지 않고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해석은 실제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적 분쟁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1 2015.08.21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없이 이중근로 강요 1 2015.08.21 294
근로계약 퇴사에 관하여 1 2015.08.21 200
근로계약 사업부 폐업에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8.19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5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89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63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9
근로계약 교육비 환불 1 2015.08.17 322
근로계약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15.08.17 294
근로계약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2015.08.16 315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2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2015.08.14 566
근로계약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2015.08.13 1375
근로계약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마음대로 변경할경우 1 2015.08.12 1201
근로계약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2015.08.11 300
근로계약 입사 기준일 1 2015.08.11 281
근로계약 무단결근 3일째 인데요 퇴사처리를 해도 상관없나요? 1 2015.08.10 5324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79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8.08 138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