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실업자 2015.07.01 12:09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월 30일까지 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써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 1개월이었는데 이건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9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대로 30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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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8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1. 근로자톼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수습근로든 정규직 근로자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br /><br />2. 근로계약의 내용은 귀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갖췄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 /><br />3. 귀하의 수습근로기간이 현재 통상의 근로와 차이가 없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8월31일까지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br /><br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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