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쮸 2015.01.30 11:58

총무파트 담당자를 맡은지 얼마안됩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공부를 하고 알아보아도 정확히 잘 모르겠기에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합니다. (12월 21일급여시 12월 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주5일 40시간근무기준

2012년 7월 2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5년 4월 20에 퇴사를 했다면

2012년 연차일수는   (계산식 : 근무일수*15일 /365로 계산해서 6.7일로 7일

2013년에 2012년 연차미사용일수 7일을 2013년 12월 21일 수당으로 지급

2013년 연차일수 15일(만근시)  2014년 12월 21일에 15일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2014년 연차일수 15일(만근시) 2015년 4월 퇴사시 15일 + (15년도 4월까지 근무한 연차4.5일 ( 5일 ) 해서 20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는것이 맞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2012년 7월 입사자는 2012년 12월에 7일치 연차수당을 그해년도에 지급해 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발생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산정할 경우 2012.7.21 입사근로자는 2012년 163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63일/365일*15일=약 6.6일로 이는 2013.1.1에 부여하면 됩니다. 6.6일의 연차휴가를 2013.1.1에 부여하고 이를 2013.12.31사이 1년동안 미사용했을 경우 201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14.1.1에는 2013.1.1~2013.12.31사이 출근율에 따라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겠지요. 이는 2014.1.1~2014.12.31사이 1년동안 부여하고 미사용한 경우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15.1.1에 이와 별도로 2014.1.1~2014.12.31 사이 1년의 출근율에 따라 다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를 2015.1.1~2015.12.31사이 1년동안 사용하게 하되 2015년 4월 퇴사로 미사용한 경우 퇴사와 동시에 현금보상합니다.

    2015.1.1~2015.4월 퇴사시점까지는 연차발생기간 1년동안 재직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년 발생한 연차를 다음해에 바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선지급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경비로 쓴 ... 1 2015.02.24 523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file 2015.02.17 14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갱신) 시점은? 1 2015.02.13 4107
근로계약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2015.02.12 754
근로계약 구두계약에 의한 근로계약 후 급여액 변경 1 2015.02.11 966
근로계약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 건 1 2015.02.11 320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2015.02.08 373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50
근로계약 퇴사 날짜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2015.02.06 100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8
근로계약 인사이동 관련 질문드려요 1 2015.02.05 6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기타 사항의 위법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15.02.05 714
근로계약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2015.02.05 566
근로계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임금 지불방식)을 변경하려고 합... 1 2015.02.04 268
근로계약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3 451
근로계약 계약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문의 1 2015.02.03 1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2015.02.01 585
근로계약 계약서와 급여내역서 날짜가 다를때 1 2015.01.30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