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급시민 2015.01.08 14:42

회사에서 일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항시 5명이상의 인원은 정규직이구요

이곳에 오게될 당시 연봉제라고 하면서 몇번없지만 주말에 일해도 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여직원들은 월차도 다 챙겨 쉬는데 남직원인 저는 월차도없고 주말근무도 나오라면 나오는상황입니다

1년에 주말근무가 몇번 없다고 했었는데 설마 별로 없다고 자기가 말했는데 많이 시키겠어 하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거의 격주보다 더 잦게 일요일마다 현장에 보내 현장일을 하게 하거나 제품배달을 시킵니다.

이런상황일때 원래 제가 받아야할 가치보다도 적게 받고있는건 확실한데 자세한 금액까지는 저도 어떻게 계산해야 됄지 조차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어떻게 해야 제 정당한 임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근로계약)시 연장, 특근등을 사전에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시간 범위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 개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며 현재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여성근로자들이 월 1회 휴무하는 것은 월차휴가가 아닌 생리휴가로 추측 됩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실제 퇴직시 발생하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1 2015.01.27 2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53
근로계약 일방적인 갑의 근로조건 변경 하는 경우 대책 1 2015.01.26 526
근로계약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2015.01.26 1654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599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2015.01.23 175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1
근로계약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1.23 461
근로계약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2015.01.23 14231
근로계약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5.01.22 2255
근로계약 파견직 1 2015.01.21 194
근로계약 주5일 주간만 하다가 주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조건 위반에 해... 1 2015.01.21 333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2 2015.01.21 2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1.19 396
근로계약 문의 1 2015.01.17 201
근로계약 월급제는 무엇이고 새롭게 바뀔 제 근무 환경에 대한 대처방법은 ... 2 2015.01.15 477
근로계약 휴직 후 퇴사 1 2015.01.13 443
근로계약 계약 만료 1 2015.01.13 253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결근 1 2015.01.13 10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