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으닝 2015.01.13 03:12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글써봅니다
현재 야간응급실원무과에서 근무중입니다
격일근무구요 평일근무시간 오후5시~다음날오전8시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12시~다음날오전12시 24시간근무에
일요일 오전12시~다음날오전8시까지근무입니다

10월30일 첫출근하여 11월13일까지 수습기간
11월14일부터정직원이었고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쓰지않았습니다
12월19일 과장님께 그만두겠다고말씀드리고 인수인계할사람
구해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사직서써야되는지 모르고 그냥 말씀만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도 사람을 구하지않으시기에 24일날 다시 말씀드렸더니 이사님께 보고하시고 그날부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력서가4부가들어왔는데 기숙사가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사람이라 면접도보지않고 마음에안든다하십니다.

한달가까이사람이 구해지지않자 제가1월까지만 더일하고
그이후론못다닌다했습니다
현재어머니가많이아프셔서 간병이필요하단 사정도말씀드렸구요

1월까지 다닌다말씀드렸는데 오히려큰소리치십니다
니가오래일한다고해서 받아줬는데 일찍그만두니 니가약속어긴거라고 구해질때까지 다니랍니다.

사직서제출 후 한달이지나야 효력이생겨 손해배상청구 안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근로계약을 쓰지않았고 4대보험은 이번달처음 나갔습니다
사직서는 미제출상태고 말씀으로만드렸고
혹시몰라 증거자료로 구인구직에 몇일에올린건지 사진을찍어놓았습니다. 제가 근로계약미작성상탠데 한달후에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수있나요?저는여러번 이번달까지라말씀드렸고 인수인계할분 구할기간 충분히드렸는데 사람 안구해지고나오면 고발당하거나 월급 못받나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주지않아 저도혹여나 근무표 찍어뒀는데..
이것도 고발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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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상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최초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던 12월 19일을 사직일로 보고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일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해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까지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으로 인해 대체 근로자 구인의 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설사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등에 대해 문제삼는다면 사용자의 책임도 인정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여집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신속한 사직처리를 요구하시고 손해배상등을 들어 계속하여 귀하를 위협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사실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는 등 대응조치가 있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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