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보실 수있게 3자 입장에서 쓰겠습니다.
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시대착오적인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몰지각한 행위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이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 7조 1항에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2조에서 임산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고평법 제 7조 위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일 경우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에 의해 수습근로기간 3개월의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임신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없는 한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출산보호와 관련해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출산전후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기법 제 71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