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근로자 2014.09.24 16:17
호프집에서 일하는 중 입니다

월급 140만원에 하루 9.5시간(저녁 5시 30분 ~ 새벽 3시), 주 6일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월급제로 140만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것인가요?

포함 됬다고 했을 경우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 한거라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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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5시간. 1주 6일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247.38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합해지면 월 282.38시간의 총근로가 발생합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하면 1,471,19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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