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해 2014.09.19 17:51
1. 노사협의회에서 연장 및 휴일근무 수당의 시급을 통상임금 또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하여 합의한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예: 근로자대표 합의가 아닌 전체근로자 동의, 합의자체가 부당 등) 

2. 또한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예 1만원)을 기준하지 않고 노사가 협의한 금액으로(예 8천원) 지급할 경우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 1항 2항이 가능하다면 기준이 될수 있는 법 회시 또는 판례등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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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능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처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책정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노사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이를 강행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참법 제 20조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사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급여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근로자 위와 같이 급여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참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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