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4.05.16 17:37

저희 사업주는 여러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가게 중 하나가 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형식상사업주가 되고, 저희 사업주는 실사업주가 됩니다.

이때 제가 실사업주인 저희사업주에게 전근될 경우,

1.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요?(예를 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요)

2. 이에 관련한 판례가 있을런지요.(근거로 삼을수 있게 꼭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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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귀하가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급여, 급여의 항목과 산정방법 그리고 지급방식, 휴게와 휴일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귀하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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