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바쓴오리 2014.05.17 21:29

저도 이렇게 치사하게 하고싶지는 않았는데 자꾸 법대로 하자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근로자의날 근무를 10시간 30분 했습니다. 그럼 10시간 30분*1.5 = 15시간 45분 을 받는게 맞죠?

대체휴가로 하루를 쉬었다면 8시간을 제하고 7시간 45분은 추가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병원에서 알아서 안챙겨주고 매번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해야 챙겨주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나요?

 

2) 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실제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 상의 출근시간은 10시로 되어있으나. 실제 출근 시간은 9:30분이며 그 30분간 청소, 빨래, 업무상회의등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물론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9:30분을 넘어출근하는 경우가 한달에 3번 이상일경우 연차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럼 9:30분부터 근무로 보는것이 맞지 않나요?

 

3)연장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근시간이 저녁 7시로 규정되어있는데 업무가 더있을경우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7:30분이후 부터 연장근무로 인정하며 저녁 8시까지 일한경우 30분만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건 불법아닌가요?

 

4)토요일 경우 9:30~ 3시까지 5:30분 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주는게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휴식시간미포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항목이면 이 항목은 무효인가요?

 

5)연차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명절 당일 제외한 연휴는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 연차사용에 있어 회사 오너의 여행, 휴가에 맞춰서 강제로 통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6) 또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인데 한주에 2일을 쉬고싶으면 1주일 근무시 생기는 휴급휴가는 없어지고 연차로만 2일을 사용하여야한다

고 합니다.이것도 합법적인건가요?

 

7)유니폼제공 저희 직장에서는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발이편한 신발을 신고 싶지만 오너가 미관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어 발이 불편한 신발을

신고있습니다. 입사당시 유니폼 제공을 복지로 말했는데 옷만 사주고 신발은 안사줍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편한걸 사서 신을 수도 없게합니다.

자기 눈에 이쁜거 내돈으로 사서 신으라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8)휴게시간보장

저희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후 직장으로 오는 전화를 병원 휴대전화로 돌려서 전화를 받게합니다. 이것은 업무시간으로 봐야하는 것이아닌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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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해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시간등을 포함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그렇습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시간이라면 추가 30분에 대해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동법 제 110조의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연차휴가를 특정 공휴일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뽑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6>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동법 제 110조의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복장규정을 취업규칙등의 사규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이상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 건강상의 위험이 오는 정도라면 이는 회사의 규정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 볼 수 있습니다.

    8> 그렇습니다. 다만 업무시간을 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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