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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 2014.03.05 | 1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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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 2014.02.28 | 1881 | |
근로계약 |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 2014.02.28 | 1669 |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의 요구에 응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꼭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중 급여조건이 바뀌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