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에는 '취업할 장소와 종사할 업무의 내용'에 대해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노동자와 맡은바 업무, 근무할 장소 등을 명시하여 체결한 상태에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며 이러한 당사자간의 동의절차없이 맡은바 업무나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이유에 따라 회사에서 채용이후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위한 사전조치로 귀하에 대해 전적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과 절차가 다소 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즉, 민법 제110조에서는 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강박이란, 제3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고, 자유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된 상황,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단지 상대방의 간곡한 권유나 다소의 강압이었다면 이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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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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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도에 경남기업에 경력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는 경력직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서류 작성시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사총무부에서 경력직 취업자에게 계열사로의 전적동의 각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계열사로 발령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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