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sgho 2024.01.11 11:31

  만 55세가 넘어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3개월 기간제)

  그 후 6개월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3회 재 체결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24년 1월 1일자로 6개월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드렸으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계시며 나는 사인하지 않았으므로 이전 계약이 갱신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꼭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1년 기간제)로 갱신되어야 하는건가요?

 6개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시는데, 근로자가 갱신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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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로서도 6개월의 근로계약을 제시하여 근로계약후 근로계약기간 6개월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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