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자인 줄도 모른 채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 부당해고를 인정 받아 복직되었으나 10년의 세월을 인정하지 않고 1년짜리 계약서를 내밀어 사인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단계에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부분은 민사를 진행중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도 계약서 없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사측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영원히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2. 검찰이나 노동청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이행명령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이 끝까지 기존 구두 계약된 중요 부분을 무시한 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